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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목사회 8기 회장에 박근재 목사, 부회장에 김종윤 목사

편집인 0 2017.06.21 20:28

1237527613_xYEBW56g_1024c5dd46c73d8f88b00c73e2dd549b758f040d.jpg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신임 회장 박근재 목사,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신임 부회장 김종윤 목사

 

8기 뉴저지 목사회 회장에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담임)가 추대됐다.

 

뉴저지 목사회는 21일 오전 11시 시나브로교회에서 제7회 정기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에 현 부회장 박근재 목사를 박수로 추대하고,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김종윤 목사와 권형덕 목사에 대한 경선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하였다. 재석 회원 25명 모두가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14표를 얻은 김종윤 목사(예수드림교회 담임)가 차기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부회장에 당선된 김종윤 목사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부회장직 수락을 고사하였으나, 회원들의 강권에 따라 부회장직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박근재 목사는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재미있고 역동감 있는 뉴저지 목사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목사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했다.

 

총무, 협동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는 회장단에서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각 분과 위원회는 임원단에서 선임한다.

 

임원 선출에 앞서 사업 보고, 회계 보고, 산하 단체들의 연중 행사 보고와 회칙 개정이 있었다.

 

총무 육민호 목사는 1) 필그림교회의 도움으로 목회자 자녀 8명에게 1인 당 $ 1,000 $ 8,000의 장학금을 수여했고, 2)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개최했으며, 3) 유철운 목사를 초청하여 예수만나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4) 뉴저지 교협과 연합하여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같이 준비하였으며, 5)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였고, 6) 동부 4개주 목사회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고 사업 보고를 하였다.

 

회칙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10 1 "회장, 부회장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 출석 과반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시에는 종다수로 한다. , 회장과 부회장은 같은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으며, 소속 교단에서 노회장 혹은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의 단서 조항 ", 회장과 부회장은 같은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으며, 소속 교단에서 노회장 혹은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를 삭제키로 하였다.

회칙 제4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뉴저지 내의 한인교회 소속된 목회자와 특별기관,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거주자로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심의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뉴저지 내의 한인교회 소속된 목회자와 특별기관,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거주자로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심의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로 수정하였다.

 

7장 산하기관을 신설하고 회칙 제 20(산하기관 가입조건) "각 산하 단체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목사회 가입신청서 제출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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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박근재 목사의 사회로 드렸다.

 

서기 권광희 목사가 기도했고, 증경회장 양춘길 목사가 설교했다.  

 

양 목사는 요한복음 13 34-35절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 목사는 "사랑은 같이 있어 주는 것이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지쳐있는 동역자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 내고 분노하며 살아간다. 그럴 때마다 계속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 이준규 목사가 헌금기도를총무 육민호 목사가 광고를증경회장 이병준 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예배 후에 진행된 회무 처리는 회장 유재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 회칙 제10 1항은 "회장, 부회장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례를 이유로 회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박수로 추대해 오고 있다. 옳지 않다. 관례가 회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 회칙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거나, 회칙을 개정하여 '회장은 현 부회장을 추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99명이 관례를 주장해도, 1명이 '법대로'를 주장하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법의 힘은 강력하다. 회칙의 규정과 실제의 선출 방식이 일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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