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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설교 검열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 0 2017.05.05 20:59
“누구도 설교 검열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존슨 조항’ 완화…, 종교계 면세혜택 연관 정치 규제 풀어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들어보이고 있다.     © WH.GO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자유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면세해택 박탈 등의 이유로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교회 등 종교기관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를 신앙인들에 대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 이제는 절대로 신앙인들이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며 침묵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설교를 검열해서는 안 된다” 말했다.

 

'존슨 조항' 은 60여 년 전인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근거로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성직자가 설교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해당 종교단체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요지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존슨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로 ‘존슨 조항’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즉 존슨 조항을 어기고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더라도 단속 기관이 이를 눈감아주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추적하지 말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밖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는 피임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교 단체나 기업들이 종교적 이유로 피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에 있던 성소수자 차별 조항은 최종본에 빠져있어 예상보다는 범위가 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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