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제공, 서울 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하자” 등으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고수철 감독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감독회장들의 수난이 계속되면서 감리회가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전 감독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선거권자들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 감독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 판결 때까지는 감독회장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질 경우는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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