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열린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제80차 정기노회에서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건이 부결됐다. 필그림교회 측은 태스크포스를 통해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회 기관인 동북대회 사법전권위원회에 청원했다. 비록 최종결정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
필그림교회측은 “2월 24일(금) 대회 서기로부터 필그림교회가 대회에 접수한 동부한미노회의 필그림교회 관계해소 인준안 부결 관련한 청원이 근거 있다고 인정되어 공식재판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리는 공문이 접수되었다. 공문에 따르면 동부한미노회는 3인 이내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45일내(4월 3일)에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식 재판 회부로 오히려 필그림교회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부한미노회측은 “이번 사법전권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재판 사전심의 과정이다. 노회에서 필그림교회측이 주장한 것에 대해 대응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답변 등 대응을 하게 되면 대회에서는 이 필그림교회 청원 건을 정식재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사전심의 과정에서 필그림교회 주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노회측의 아직 재판이 아니라는 주장은 필그림교회측의 재판 또는 재판을 전제로 했다는 주장과 겹친다. 이번 지난해 12월 정기노회이후 이번 대회 결정까지 거의 3개월이 걸렸다. 대회측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은 한 번밖에 없었다는 필그림교회의 주장도 노회측 주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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