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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교협 - 선관위 구성하고 제36회기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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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기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6회기 회장, 부회장 후보 등록 안내문을 공고했다. 

 

뉴저지교협 선관위 규정(제2장 제3조)에는 선관위는 평신도 부회장, 총무, 사무 서기, 전회장 1인, 이사회 이사장 등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김건일 장로(평신도 부회장), 김동권 목사(총무), 이용일 목사(사무 서기), 이정환 목사(전 회장), 김영동 장로(이사회 이사장) 등 5인이 선관위원이 됐다.

 

이정환 목사가 선관위원장을, 이용일 목사가 서기를, 김건일 장로가 회계를 맡았다.

 

뉴저지교협 제36회기 회장,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등록원서(소정양식), 소속교단 추천서(소정양식), 이력서 1 통, 사진 1 매를 갖추어 7월 19일(화)부터 8월 20일(토) 자정 사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 등록은 이메일(yongil6769@gmail.com)로도 가능하나, 이메일로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서류 원본을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하도록 

1 Highland Dr., Livingston, NJ 07039로 반드시 우송해야 한다.

 

뉴저지교협 선관위 세칙 제10조는 회장, 목사 부회장의 후보 자격을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최근 5년 동안에 회비를 완납한 자,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저지교협 회칙 제1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2.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뉴저지교협 선관위 세칙 제11조 5항은 "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상단의 뉴저지교협 로고 왼쪽 위에 있는 파일들을 클릭하면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부회장 등록 신청서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부회장 추천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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