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그림교회가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의 '필그림 교회 당회에 대한 특별행정검토(Special Administrative Review)"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필그림교회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송동호 종합로펌이 낸 보도 자료를 통하여 "노회는 크게 (1)필그림교회가 노회에 대하여 교회 건물이 경매를 거쳐 무슬림 회당 같은 타종교시설로 넘어간다는 등의 악성 루머를 생산했고, (2) 교단관계해소 청원이 부결된 후,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노회와 지속해서 대치해 왔고 당회가 상위기관으로서 특별대책위원회를 바르게 지도하지 않은 직무 태만을 저질렀고, (3) 주보를 통하여 성도들의 자유로운 의문과 의견을 가로막았고 교회 영상광고를 통해 특정 교인을 매도하는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행정검토를 결정하였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노회는 특별행정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특별대책위원회의 정체를 규명하고, 당회는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도록 위원회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검토, (2) 필그림 교회 당회의 노회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 사항 및 향후 계획, (3) 주보와 영상광고를 통하여 교인들의 자율적 의문/의견 제기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이하 노회)는 지난 6월 6일(화) 저녁에 세빛교회(담임 손태환 목사)에서 열린 제82차 정기노회에서 필그림 교회 당회에 대한 특별행정검토를 결정했었다.
이 결정문에서 "노회를 적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당회가 상위기관으로 감독하고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저질렀다."며 (특별행정검토를 위임받은 노회의)"목회위원회는 필그림교회의 모든 당회록과 관련 자료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당회 서기 및 장로들을 면담하여" "특별대책위원회의 정체를 규명하고, 당회는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도록 위원회를 감독하는 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하여 필그림교회는 "특별대책위원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교단관계해소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한 집행 권한을 필그림 당회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교단관계해소와 관련한 업무에 국한해서는 특별대책위원회는 필그림 당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하위기관이 아니다." 노회에서 필그림교회의 당회에 대한 특별행정검토를 하더라도, 특별대책위원회는 특별행정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필그림교회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한 공동의회 인준 기록은 이미 노회에 제공"되었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쓰여진 필그림의 모든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을 (2017년 3월 23일에) 노회 서기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회의록 중에는 필그림 교회의 공동의회가 특별대책위원회의 인준을 확인하는 회의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후 수 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노회는 "필그림 교회 당회의 노회의 근본적인 결정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를 결정했다.이에 대하여 필그림 교회는 "필그림 당회와 노회는 한 교정사건에 얽혀있는 사법절차의 두 당사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회가 필그림 당회가 노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싶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필그림교회가 "규례서상 2017년 5월 1일에 전달받은 대회의 판결에 대해 2017년 6월 15일 전까지 총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노회와 필그림 교회 당회는 재판의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의 "계획을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주보의 영상광고를 통하여 교인들의 자율적 의문/의견 제기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노회의 결정에 대하여 필그림교회는 "이미 노회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불미스럽게 필그림 교회를 떠난 가족이 필그림 교회를 상대로 노회에 교정사건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재판이 2017년 6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교인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 교인을 매도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필그림 교회가 되려 노회에게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필그림교회는 "필그림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2017년 3월 29일 지금껏 여러 변칙과 비행을 저질러 왔다고 믿는 3명의 노회원 목사들에 대한 징계 고소장을 노회서기에게 접수"했었는데 왜 6월 6일에 열렸던 노회에서 이 고소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날 중앙협의회 보고 사항 중에 "추천사항"이 있었다. 그 내용은 "징계사건"(Disciplinary Case)접수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기로 하다. 문정선 목사(위원장), 장신옥 장로,손태환 목사(3명)"이었다. "범법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접수하면, 당회서기나 노회서기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피소인의 이름이나 범법 혐의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범법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그 공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진술서를 조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D-10.0103)는 규정에 따라 피고소인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징계사건"이 필그림교회에서 제기한 고소장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필그림교회는 "필그림 교회 당회에 대한 특별행정검토"의 결정이 필그림 교회에 통보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PCUSA의 헌법인 규례서에 따르면 필그림에 관한 안건이 노회에 상정될 것이라면 필그림은 그 안건에 대해 당연히 미리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안건의 주체인 필그림은 그 안건을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opportunity to be heard)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행정검토의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필그림교회는 6개 항으로 된 공개 질의문을 발표하고, 2017년 6월 16일 오후 5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노회에 요청했다.
공개질의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