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임시노회, 교정 사건 판결문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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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자료 사진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칠 목사) 임시노회가 14일(월) 오후 7시에 뉴저지임마누엘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노회장 이상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의 임시노회는 정서기 김현준 목사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 판결문 보고"와 중앙협의회장 허봉기 목사의 "필그림교회에 대한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회했다. 두 보고 모두 필그림교회와 연관된 것들이었다.

 

김현준 목사는 고소인 박 모 장로와 피고소인 필그림교회 당회와의 교정 사건과, 고소인 이 모 권사와 피고소인 필그림교회 당회와의 교정 사건 등, 두 개의 교정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고했다.

 

고소인 박 모 장로와 피고소인 필그림교회 당회와의 교정 사건에 대하여는 "필그림교회 당회가 2017년 1월 8일 정기당회에서 결의한 '박 OO 시무장로 사퇴안' 의제 하에 토의/결의된 당회원 해직 및 교적정리를 무효화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당회 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고소인 이 모 권사와 피고소인 필그림교회 당회와의 교정 사건에 대하여는 "1. 필그림교회 당회가 2017년 1월 8일 정기당회에서 고소인을 비활동교인으로 교적 처리한 결정을 무효화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당회 결정이나 그 결과로 야기된 모든 조치(고소인의 권사회장, 1부성가대 총무 직책 포함)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권사회 공천위원 선정에 관한 집행유예는 중단된다"고 결정한 판결문을 보고했다. 박 모 장로와 이 모 권사는 부부이다.

 

이 판결문에는 "결정(Decision)"과 "명령(Order)"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필그림교회가 이미 교단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효력을 나타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목사의 보고 후에 중앙협의회장 허봉기 목사의 "필그림교회에 대한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허 목사는 "'필그림교회'는 여전히 노회에 존속"하며, "행정전권위원회 결성 즉시 필그림교회 당회를 해산"하고, "관할권을 파기한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미국장로교 목사회원이 아니므로,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허봉기 목사의 보고는 별도 기사로 취급했다)

 

83차 정기노회는 9월 12일에 퀸즈연합장로교회(담임 김형규 목사)에서, 84차 정기노회는 12월 5일에 뉴욕한인중앙교회에서 열리며,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Louisville, KY에서 한미노회 연합노회가 열린다.

 

[편집자 주]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이 날 노회에서 배포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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