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필그림교회 당회, 재산권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공동의회에 상정

복음뉴스 0 2017.12.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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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재산권에 관한 법정투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24일(주일) 개최한다. 

 

필그림교회가 공동의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은 어제(23일) 버겐 카운티 법원이 미국장로교단(PCUSA) 동부한미노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춘길 목사 등 리더쉽 그룹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건물과 모든 자산이 2017년 12월 28일(목)부터 동부한미노회의 통제를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내일 개최될 공동의회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수용하고 현재의 교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의회를 하루 앞두고 필그림교회는 목회실, 당회, 교구장 일동 명의의 서한을 전교인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현 당회는 12월 22일(금) 임시당회를 통해 항소등 더 이상 법적인 소송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정신을 계승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비전을 항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당회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다른 예배 장소를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12월 말부터 예배하며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으며 곧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게" 된다고 밝히고 "환경이 바뀌지만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출애굽’(Exodus)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새로운 선교적 비전을 향해 함께 담대히 달려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필그림교회 당회는 건물을 비롯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으니, 교우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를 승인해 주기를 촉구한 것이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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