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한인목사회 51회기(회장 김홍석 목사) 2차 임실행위원회가 8월 31일(목) 오전에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뉴욕교협 제49회기(회장 이준성 목사)가 제명한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현영갑 목사가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뉴욕목사회의 총의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현영갑 목사와 함께 '징계'를 받은 이종명 목사는 출타중이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 현영갑 목사 등 4명이 뉴욕교협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뉴욕교협 제49회기가 이들 4명의 목사들에 내린 '징계' 조치는 뉴욕 교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징계이다.
뉴욕교협 헌법 제8조는 ".......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하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뉴욕교협은 8울 8일(화)에 뉴욕양무리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4명의 목사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는데, 징계위원장이었던 김원기 목사는 6월 1일에 회장 이준성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임을 통고했었다. 김원기 목사가 징계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유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였다.
김원기 목사가 징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여 회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사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징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다.
이준성 목사는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임원회가 대신했다고 한다.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뉴욕교협 헌법 어느 조항에도, 임원회가 징계위원회의 임무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없다. 임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다.
뉴욕교협 제49회기 제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 현영갑 목사에 대한 제명 결정은 무효이다. 뉴욕교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교협 제49회기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4명의 당사자들, 그들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뉴욕교협의 회원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4명에 대한 '징계'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밝혀 둔다. 뉴욕교협 헌법이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은 뉴욕교협 제49회기의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 현영갑 목사에 대한 '제명' 결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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