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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관련 피신청인 측 기각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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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관련 피신청인 측 기각 신청 기각


뉴욕주 대법원 브롱크스 카운티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이하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피신청인 측이 제기한 사건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ndrew J. Cohen 판사는 피신청인 허연행 목사와 뉴욕교협이 CPLR 3211(a)(1), (2), (5), (7)에 따라 제기한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허연행 목사가 제52대 회장으로 실제 승인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투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심리관(Special Referee)을 지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뉴욕교협 법인설립증서상 사무소 소재지가 브롱크스 카운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브롱크스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지라는 피신청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신청인들이 2025년 11월 24일 총회로부터 약 2개월 반 뒤인 2026년 2월 10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4개월의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허연행 목사의 제52대 회장 선출을 무효로 확정한 최종판결이 아니라, 선거 과정의 핵심 사실관계를 추가로 심리하도록 한 중간 결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 측 사건 기각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총회 승인 여부·투표 방식·투표 결과” 특별심리관이 사실관계 심리

법원, 선거 무효 여부는 아직 최종 판단하지 않아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브롱크스 카운티가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에서 피신청인 측의 사건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사건번호는 **802610/2026E**이며, 재판은 Andrew J. Cohen 판사가 담당했다. 신청인은 The Sammul Presbyterian Church와 Joyful Church of New York이며, 피신청인은 허연행(Rev. Ben Yeon-Haeng Hur) 목사와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John Does 등이다.


신청인들은 허연행 목사가 뉴욕교협 제52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허연행 목사와 뉴욕교협은 CPLR 3211(a)(1), (2), (5), (7)을 근거로 사건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기각 신청은 기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명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개정 정관 해석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판결문에 따르면 뉴욕교협은 뉴욕주 비영리법인법(Not-For-Profit Corporation Law)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으로, 법인설립증서상 사무소 소재지는 브롱크스 카운티로 되어 있다.


뉴욕교협은 2024년 9월 정관을 개정했고, 제11장 제27조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5년간의 회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련했다. 허연행 목사는 제51대 회장을 지냈으며, 2025년 11월 제52대 회장 후보로 제시된 뒤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정관이 실제 회장 선거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피신청인 측은 개정 정관에 따라 7명의 공천위원회가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결정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선거 절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개정된 것은 후보 추천 절차일 뿐, 총회가 회장을 선출하거나 승인해야 하는 권한과 비밀투표 규정, 1년 임기 규정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인들은 2025년 11월 총회에서 허연행 목사가 후보로 제시됐으나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총회가 구두 찬반투표 방식으로 허 목사를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브롱크스 법원이 부적절한 재판지라는 점 입증 안 돼”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이 잘못된 사법구역에 제기됐다는 주장도 폈다. 현재 뉴욕교협의 업무 장소가 퀸즈 리틀넥에 있기 때문에 브롱크스 카운티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의 법적 사무소는 법인설립증서에 기재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교협의 법인설립증서에는 사무소 소재지가 브롱크스 카운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퀸즈 카운티로 변경했다는 후속 변경증서가 제출됐다는 기록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뉴욕교협의 법적 사무소가 퀸즈 카운티에 있다거나 브롱크스 대법원이 부적절한 사법구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소기간 지났다는 주장도 기각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들이 사실상 2024년 정관 개정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2024년 정관 개정 자체가 아니라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있었던 일과 그 결과 허연행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이 이 사건을 제기한 날짜는 2026년 2월 10일로, 2025년 11월 24일 총회로부터 약 2개월 반 뒤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법이 정한 4개월의 제소기간 내에 사건이 제기됐다며,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기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관은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법원은 2024년 개정 정관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피신청인 측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정관은 전체적으로 읽고 가능한 한 모든 조항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7조에 사용된 “결정된다(determined)”“승인된다(approved)”라는 표현만을 다른 회장 선거 관련 조항과 분리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에서도 개정된 절차에 따라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가 여전히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문서만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이 완전히 반박됐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이 법률상 당연히 사건 기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총회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허연행 목사는 선서진술을 통해 당시 총회가 자신을 승인했으며 회원들이 승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이에 상반되는 선서진술을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Pastor Salome Ryew는 총회가 허연행 목사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승인 시도 역시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Reverend David Park 역시 총회가 허 목사에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후 피신청인 측이 총회의 승인 없이 그를 회장으로 선언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처럼 서로 상반된 선서증거가 제출된 만큼 현재의 서면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상의 분쟁(material factual dispute)” 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총회가 2025년 11월 24일 허연행 목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승인했는지, 승인과 관련하여 어떤 투표가 실시됐는지, 총회가 어떤 결과를 내렸는지”를 확인하려면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를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심리관 지정…세 가지 쟁점 집중 심리


이에 Cohen 판사는 피신청인 측의 사건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특별심리관(Special Referee)을 지정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특별심리관이 심리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총회가 허연행 목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승인했는지 여부 다.


둘째, 허연행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해 총회가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는지 다.


셋째, 그 투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다.


법원은 이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Special Referee Part에 배정하도록 했으며, 첫 출석 시 지정된 특별심리관 앞에서 심리 전 회의를 열고 실제 심리 날짜를 정하도록 했다.


또 원고 측 변호인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Information Sheet를 Special Referee Part에 제출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번 결정, 회장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은 아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허연행 목사의 제52대 회장 선출을 법원이 이미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로 허 목사의 선출 절차가 적법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피신청인 측이 요구한 사건 기각을 법원이 거부하고, 양측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선거 당시의 사실관계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향후 특별심리관의 심리에서는 2025년 11월 24일 총회에서 허연행 목사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투표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실제 표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Cohen 판사는 이 결정이 법원의 "Decision and Order” 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으며, 결정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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