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자로 공고된 뉴욕 교협 부회장 확정에 대한 사항은 실로 교회협의회의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협 임원및 법규위원들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안에서 사는 시민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면,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자유 시민이나 회원의 자세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회칙은 일반 사회의 법과 상식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교협이 공고한 내용에
“본 회 제 48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이기응 목사가 사퇴 하였으므로 부회장의 결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회 제 49회 임원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공석중인 부회장 자리에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가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합니다.“로 되어있습니다.
부회장 선출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었습니까?
만약 제 3장 15조(보선)에 의하여 부회장을 선출하였다면 제3장은 임원과 위원회만을 위한 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법에 각 장을 정해 놓은 이유는 다른 사항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임으로 임웜회에서 임명과 사퇴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원이라도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원이기에 임원회에서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11장 27조 3항과 4항에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5항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해 놓았습니다.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거나 공석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임시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기 총회든 임시 총회든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부회장을 임원회의에서 선출한 것은 위법한 것이기에 회원으로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금번 교협 임원회의 부회장 선출은 임명직과 선출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된 회칙에 하이 라이트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면 회원들의 참여도나 공헌도를 탓하기 앞서 49회기 임원들은 회칙 제8장 8조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교협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은 뉴욕 목사회 및 뉴욕목사회에 속한 여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니 뉴욕교협은 권한 없는 임원회의 부회장 선출을 즉시 취소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회장을 선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니다.
2023년 5월 6일
뉴욕교협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