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뉴욕교협 49회기 임원들의 불법적 회원 제명조치에 대한 뉴욕목사회 성명서" 채택

뉴욕목사회, "뉴욕교협 49회기 임원들의 불법적 회원 제명조치에 대한 뉴욕목사회 성명서" 채택

복음뉴스 0 2023.09.09 18:21

뉴욕목사회 제51회기(회장 김홍석 목사)는 8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8일(화) 뉴욕양무리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개최된 뉴욕교협 제49회기(회장 이준성 목사) 제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제명' 당한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타주 출타 중이어서 불참), 현영갑 목사로부터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 '제명'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징계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현영갑 목사의 설명과 해명을 들은 회원들은 뉴욕교협의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행된 뉴욕교협 제49회기의 "불법적인 결정"에 대하여 뉴욕목사회 제51회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뉴욕교협 49회기 임원들의 불법적 회원 제명조치에 대한 뉴욕목사회 성명서 


2023.8.8.에 뉴욕양무리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교협 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이준성 목사의 주도하에 4명의 회원교회 목사들을 제명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제49회기 뉴욕교협이 시작할 때부터 자행되어 계속된 불법적인 일 (이준성 목사의 회장 낙선, 증경회장단이 회장후보로 낙선자 재추천, 부회장 사퇴에 따른 공석 중인 부회장을 불법으로 임원회에서 지명, 교협회관 모게지구좌 불법전용...)에 관해 그 부당함을 일관되게 주장한 대표적인 4명의 목사에 대하여 개인적 감정 때문에 행사한 법과 절차를 무시한 보복성 조치였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목사회의 공식적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위에 벌어진 제명 결정은 뉴욕교협 헌법 8조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이 모든 일을 주도한 현 회장과 임원들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위에 벌어진 제명 결정을 행사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결정이 불법임을 자인하고, 사임한 징계위원장(김원기 목사)을 대신할 새 징계위원장을 선출하여, 징계위원회 구성과 정관을 만들고, 조사와 소명절차를 거친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 회원들의 가부를 물어 시행함이 적법함이다. 


3. 회원의 징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와 본인의 소명 절차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회의 말미에 몇 명이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은 후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함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써 뉴욕교협 역사상 전무한 일이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4.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일간신문에까지 돈을 주고 광고하여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섬기는 교회와 사역에 큰 손해를 입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련의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5. 특히 현 뉴욕목사회 회장(김홍석 목사)에 대한 제명조치는 뉴욕교협보다 앞서 세워져, 뉴욕교계를 이끄는 뉴욕목사회의 권위와 뉴욕목사회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이러한 몰상식적이요 무례한 일을 자행한 교협의 49회기 회장과 임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기를 권고한다. 


6. 이와 같이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원을 제명함에 가담한 사람들의 잘못을 추후에 조직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분명한 사실과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뉴욕목사회는 지난 50년간 교협을 아끼고 사랑하여 현재의 뉴욕교협을 만든 여러 선배 및 동역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알기에 현 49회기 집행부의 불법과 잘못에 침묵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지금이라도 49회기 회장과 임원들이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보이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주도적으로 이 모든 불법을 행한 뉴욕교협 49회기의 이준성 목사와 임원들이 져야 할 것을 한 번 더 천명한다. 


2023. 8. 31.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회장 김홍석 목사 외 임실행 위원 일동


임실행위원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예배는 부회장 정관호 목사가 인도했다.


기원, 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문범 목사의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 회장 김용걸 신부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 회장 방지각 목사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본문으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부회장 정관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자신이 관련된 의안을 처리하는 데, 혹여 중립성이 결여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한 회장 김홍석 목사가 사회권을 부회장 정관호 목사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회장 김홍석 목사의 사회권 양도는, 사후에 있을 수도 있는 의장의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 온당하고 현명한 판단이었고 조치였다.

안경순 목사의 회원 점명, 개회 선언, 총무 박희근 목사의 사업 보고, 뉴욕교협 제49회기로부터 '제명' 당한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현영갑 목사의 '제명' 이유 설명 및 해명 발언, 뉴욕교협 제49회기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뉴욕목사회 제51회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채택에 관한 논의, 신 안건 토의, 총무 박희근 목사의 광고, 폐회 선언, 회장 김홍석 목사의 폐회 및 오찬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뉴욕교협 제49회기의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 현영갑 목사에 대한 '제명' 결정은 뉴욕교협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뉴욕교협 헌법 제8조는 회원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을 징계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데, 뉴욕교협 제49회기는 김명옥 목사 등 4명을 제명할 때,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징계위원장이었던 김원기 목사는 "엄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일에 사임했었다. 김원기 목사의 사임 이후에 새로운 징계위원장이 임명되지도 않았다.

뉴욕목사회 제49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는 "임원회가 위임을 받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누가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임원회에 위임했다는 말인가? 뉴욕교협 헌법의 어느 곳에도 징계위원회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임원회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 임원회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곳이 아니다.

뉴욕목사회 제49회기의 김명옥 목사 등에 대한 '제명' 결정은 뉴욕교협의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이들 4명에 대한 '제명' 결정은 무효이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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