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의 부회장 선출은 위법

임원회의의 부회장 선출은 위법

김동욱 발행인 0 2023.04.19 19:31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418교협회원들앞으로 뉴욕교협 부회장 확정 공고제하의 이메일을 보내 본회 제 49회 임원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공석중인 부회장 자리에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가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한다고 알렸다.

 

복음뉴스는 부회장 선출 권한이 없는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부회장 박태규 목사를 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뉴욕교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부회장 박태규 목사대신에 박태규 목사로 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뉴욕교협은 임원회의에서 부회장을 선출한 근거로 교협 헌법 15(보선) 임원이나 분과위원장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충원하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뉴욕교협 헌법 제11(임무)는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특별위원회)위원장, 수석협동총무, 서기, 회계 등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교협은 제11조와 제15조의 규정을 근거로 부회장도 임원이므로 공석중인 부회장을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뉴욕교협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뉴욕교협 헌법 제27조는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방법과 회장 또는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의 선출 방법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정기총회에서 회장 또는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교협은 금번의 경우는 다르다고 한다. 금번의 경우는 정기 총회에서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중도에 사퇴한 경우이므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렸다.

 

뉴욕교협 헌법 제15조 보선에 관한 규정은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이 사퇴 또는 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뉴욕교협 헌법에 규정이 없다.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다.

 

회장이나 부회장이 어떠한 이유로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 총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를 준용하여,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이나 부회장을 선출하여 공석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고,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방법을 여타 임원들과는 다르게 규정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뉴욕교협이 임원회의에서 부회장을 선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복음뉴스는 박태규 목사를 뉴욕교협의 부회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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