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8월 19일이다.
뉴저지 목사회 정관에 정기총회를 6월 중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오늘로 정기총회 개최일이 50일이나 지났다.
그런데도 언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복음뉴스는 뉴저지 목사회장 유병우 목사에게 언졔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물었었다.
복음뉴스의 질의에 유병우 목사는 “9월 1일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답을 보내 왔었다.
9월 1일(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려면, 이미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공고를 했어야 한다.
9월 1일까지는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관에 규정된 때에 맞추어 소집해야 한다.
뉴저지 목사회장 유병우 목사는 즉시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정기총회 소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단축된다.
이번에 선출될 회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가 정관의 규정대로 소집되면 -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 아무리 늦어도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선출도 되기 전에 이미 50일이 줄어들었다.
9월 1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차기 회장의 임기는 10개월 밖에 안된다.
지금, 유병우 목사는 차기 회장의 임기를 갉아먹고 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뉴저지 목사회장 유병우 목사는, 즉시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인적인 일이 아무리 바빠도, 더 이상 정기총회의 개최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유병우 목사는 2019년 7월 8일에 뉴저지 목사회장으로 선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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